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김영대
(우)030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71 201호
02-744-1809
1) 관련 직무 수행 증빙(재직증명서 내용에 직무내용 기재)
2) 관련 교육 수강(수료증 첨부)
3) 학술대회 및 세미나(참석확인증 첨부)
4) 관련 학위 취득(석사 또는 박사만 해당되며, 졸업증명서(전공명 기재) 또는 성적증명서(과목명 기재) 첨부)
자격 갱신이나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보수교육 이수 관련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증빙하게끔 되어있습니다.
관련 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분류 | 최고 이수 인정시간 | 인정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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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포렌식학회 주관 보수교육 | 8시간 |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검정 관리 규정 제64조 | 보수교육 이수 시마다 8시간을 이수한것으로 인정하나, 중도 이탈 등 완전하게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|
직무수행 | 6시간 | 기관장이나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하며, 직무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함 단, 디지털 포렌식 업무가 아닌 관련업무 종사자는 최고 이수 인정시간에 1/2만큼 인정함 | |
교육 수강 | 6시간 | 기관장 또는 교육담당자 직인이나 서명이 날인된 수료증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하며, 수료증 내용에 수강명이나 대략적인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. 다만, 수료증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커리큘럼을 붙임으로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, 디지털 포렌식 교육이 아닌 관련교육 수료자는 최고 이수 인정시간에 1/2만큼 인정함 | |
학술대회 및 세미나 | 6시간 |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세미나, 컨퍼런스에 참가(발표) 후 참석확인증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단, 디지털 포렌식 학술대회나 세미나, 컨퍼런스가 아닌 관련 행사 참가자는 최고 이수 인정시간에 1/2만큼 인정함 | |
학위 취득 | 6시간 | 디지털 포렌식 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관장 직인으로 날인된 학위증명서나 졸업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함 디지털 포렌식 분야 논문 작성 시 그 초록을 제출하고 논문을 투고한 저널을 명시하여 증빙하여야 함 단, 디지털 포렌식 학위나 논문이 아닌 관련 학위 또는 논문으로 증빙하는 경우 최고 이수 인정시간에 1/2만큼 인정함 |